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법 근로자 조회방법



안녕하세요 😊
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,
바로 이직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.
많은 분들이 "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겠지?"라고 생각하지만,
그전에 반드시 퇴사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
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문서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,
오늘은 사업주가 작성할 때 주의할 점과
근로자가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했어요 💡
🧾 1️⃣ 이직확인서란?



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근무기간, 임금 내역 등을
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는 서류예요.
이 서류에 따라 근로자가
👉 비자발적 퇴사인지
👉 자진퇴사인지
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
판단이 이뤄집니다.
📌 즉,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'출발점'이에요!
💡 2️⃣ 사업주가 작성 시 주의할 점



이직확인서는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특히 1번 항목(이직 사유 코드) 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.
✅ 핵심 포인트 요약
1️⃣ 이직 사유 코드 정확히 기재
잘못된 코드(자진퇴사 등)를 입력하면
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2️⃣ 퇴직일 기준 근무기간 명확히 기재
퇴사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작성
이후 각 달별로 180일(약 6개월)까지 역순으로 표기
💬 예시:
9월 19일 퇴사 시 → 9/1~9/19, 8/1~8/31, 7/1~7/30 순으로 작성
3️⃣ 임금 기재 정확히
퇴직일 포함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및 근무일수 작성
총 근로일수, 평균임금, 통상임금 기입
4️⃣ 1일 근로시간 및 기타사항
근로자별 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필수 입력
⚠️ 주의:
허위 기재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
퇴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.
💰 3️⃣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



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,
이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.
✅ 수급 조건 3가지
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
비자발적 퇴사(정당한 사유 포함)
근로 의사 및 구직활동 증빙 가능
📍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경우
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
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
건강상 이유나 직장 내 괴롭힘 등
💬 TIP:
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청구권이 사라지므로
이직확인서 접수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.
🧩 4️⃣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하는 법



이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
📍 확인 절차 (고용24 홈페이지)
1️⃣ 고용24(https://www.goyoung.go.kr) 접속
2️⃣ 공동인증서 로그인
3️⃣ [실업급여] → [이직확인서 처리현황] 클릭
4️⃣ 기간 설정 후 조회
💡 조회 결과 예시:
'접수완료' → 고용센터에서 확인 대기
'처리완료' → 실업급여 신청 가능
⚠️ 주의:
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
실업급여 심사가 지연되므로
퇴사 후 바로 담당 부서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.
🕒 5️⃣ 처리기간과 이후 절차



보통 이직확인서 처리에는 약 7~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.
이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자격을 심사한 뒤
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📋 이후 진행 순서 요약
1️⃣ 이직확인서 제출 → 2️⃣ 구직등록 → 3️⃣ 수급자 교육 → 4️⃣ 실업급여 신청
🌈 마무리하며



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,
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💪
✅ 퇴사 후 즉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
✅ 고용24에서 접수상태 확인
✅ 허위기재 없는 정확한 정보 기입
이 세 가지만 지켜도
실업급여 신청이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진행될 거예요.
혹시 아직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 된 분들이라면,
오늘 바로 고용24에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