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😊직장인들의 연말 최대 관심사! 바로 '13월의 월급'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되고, 중산층·무주택자·자녀 양육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💡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'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'을 기준으로새로 바뀐 세제 혜택과 절세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👇 💡 2025년 연말정산 핵심 변화 요약✔️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(최대 135만 원까지)✔️ 무주택 배우자 청약저축 공제 신설✔️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 카드공제 포함✔️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및 한도 대폭 상향✔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 추가 (발달재활, 체육비 등)👨👩👧 자녀세액공제 인상 — 양육 가정에 더 큰 혜택!2025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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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2. 27. 21:10